안양 평촌신도시 |
해당 구역은 동안구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지역 2.11㎢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6㎡를 초과하는 주거 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 지역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며, 지정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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