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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일)

'오토바이 소음갈등' 70대 이웃 살해한 60대…징역 16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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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죄 엄중 처벌 불가피…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지난 4월 고양시 주택 노상서 70대 할머니 흉기로 살해

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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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70대 이웃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주택 앞 노상에서 옆집에 사는 7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B 씨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B 씨 가족과 갈등을 빚어왔다.

범행 당일에도 A 씨는 같은 문제로 B 씨와 다투다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휘둘렀다.

A 씨는 범행 직후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약 12시간 40분 만에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실제 A 씨는 30여 년 전 존속상해죄와 존속폭행죄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A 씨는 둔기를 이용해 모친을 협박하거나 폭행했는데, 검찰은 A 씨의 전과와 폭력적 성향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A 씨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KORAS-G)가 '높음' 수준으로 나온 점도 전자발찌 청구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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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살인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전자발찌 부착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A 씨의 KORAS-G 결과가 12점으로 '높음'으로 책정됐으나 그 기준 점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정신병질자 평가(PCL-R) 결과는 8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200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전자장치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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