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방할 목적 명예훼손 인정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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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법원 판결이 났다"라며 거짓말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해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언론을 통해 접한 실제 내용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것이었을 뿐, A씨 발언 취지와는 달랐다.
재판부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A씨 발언과 언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위, 발언의 앞뒤 내용을 종합할 때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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