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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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일당 1명을 추가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지난 12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자금책 김모(6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1인 기업 대표 김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총책 이모씨에게 100억원대의 자금을 제공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증권계좌 330여개를 이용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이듬해 10월 4만8400원까지 약 14배 상승했다가 이후 30%가량 급락한 바 있다. 일당이 취한 부당이득은 총 6616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은 작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총책 이씨를 비롯한 관련자 23명을 기소했다. 19명은 구속 상태로, 4명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세조종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선량한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대가를 치르게 됨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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