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공군참모총장에게 군사경찰 병사의 휴식권·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공군 부대에서 군사경찰로 복무 중인 병사를 아들로 둔 A씨와 B씨는 이들이 주말·공휴일도 없이 24시간 내내 밤낮이 바뀌는 상태로 근무한다며 각각 지난해 6월,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들들이 위로 휴가도 통상 6주당 하루만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이들 병사가 복무기간 동안 평일·공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교대 체계로 일해 근무 시간이 매일 바뀌었고 수면시간도 자주 바뀐 것을 확인했다.
공군 측은 "업무 특성상 24시간 상시 교대 근무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은 6주당 하루 위로 휴가를 제공받는다"고 설명했다.
군사경찰은 군대 내 치안과 법 집행, 기강 확립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병과 명칭이 옛 헌병에서 바뀌었다.
인권위는 공군 측에 "위로휴가 일수는 군사경찰의 현실적 인력을 고려해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여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군사경찰 병사의 위로휴가 일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인력 확충으로 군사경찰 병사에게 적정 수준의 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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