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A대위(왼쪽)과 부중대장 B중위(오른쪽)가 지난달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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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ㆍ대위)과 부중대장(25ㆍ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시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쓰러진 훈련병에 대해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과 훈련방식,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 훈련병이 숨진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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