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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기소…학대치사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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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달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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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여군 중대장(대위)과 남군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중대장 A(27)씨와 부중대장 B(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를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숨진 박모(21)씨 등 훈련병 6명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박씨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25일 숨졌다.

수사 결과 B씨는 지난달 22일 취침 점호 이후 박씨 등 6명의 훈련병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음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보고 후 군기 훈련을 진행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 훈련을 하기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케 하고 해명 기회를 부여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다.

B씨는 특히 보급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완전 군장을 지시하기도 했다.

A씨는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가능한 군기훈련 규정을 무시한 채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군기훈련 과정에서 쓰러진 C씨의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응급처치를 지체해 C씨를 사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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