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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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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과실치사 아닌 학대치사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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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2명 재판에 넘겨
“학대 행위로 볼수 있는 훈련”


매일경제

지난 6월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중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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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 등 간부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15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학대치사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명령·집행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기훈련을 받은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및 뜀걸음, 팔굽혀펴기 등을 여러차례 시켰다.

검찰은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훈련병이 사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 대신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일말의 의혹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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