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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쓰러졌어요"…교통사고 내고는 목격자 행세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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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뒤 목격자 행세하며 자리 피해

뒤늦게 사실 파악한 경찰, 가해자 형사 입건

교통사고를 낸 뒤 목격자 행세를 하며 현장을 벗어난 고령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시아경제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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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A씨(60대)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우회전을 하던 중 5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친 뒤 자신의 차량으로 B씨의 다리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황당한 것은, 사고 직후 A씨가 목격자 행세를 하며 B씨를 부축했다는 것이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에 "사람이 쓰러져있는 것을 보고 부축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가해자가 아닌 목격자라고 주장했다. B씨는 언어장애가 있었기에 피해 사실을 정확히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사고 처리가 끝나자마자 현장을 벗어났다. 그러나 병원으로 이송된 B씨가 가족과의 대화 과정에서 차에 치여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고, B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이곳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A씨가 B씨를 차량으로 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차로 B씨의 다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차량이 덜컹거린 점, 사고 후 A씨가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사고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그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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