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해병대, 만취 대령 직무배제…보직해임 심의 곧 돌입
해병대 간부 1명이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보직에서 해임됐다. /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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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보직 해임 절차에 나섰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이번주 중으로 해병대 2사단 소속 대령 A씨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A씨는 지난달 21일 저녁 술을 마신 뒤 다음날인 22일 새벽 3시쯤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후 해병대 군사경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A씨가 술을 마신 날은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MDL·휴전선)을 침범한 다음 날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체결한 직후 침범이어서 안보 불안이 가중되던 시점이었다.
해병대는 북한 도발에 따라 지난달 26일 연평도·백령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약 7년 만에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K239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으로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단행하기도 했다. 해병대 2사단은 경기도 김포시와 강화도 등 최전방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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