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새 아파트 2건 화재 발생
경북 경주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주시 건천읍 아파트 화재 모습. 경북소방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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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45분쯤 경주시 건천읍 13층 규모 아파트의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이 확산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으나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 집이 모두 타고 주변 집이 일부 타 1억2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주시 석장동 오피스텔 화재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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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5일 오후 6시39분쯤 경주시 석장동 한 오피스텔 5층에서 불이나 1시간 여만에 껐다.
이 불로 일부 집이 불에 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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