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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낙태=살인? "처벌 못 할 수도"…낙태 '시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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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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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임신 중단(낙태)' 유튜브 영상을 두고 정부가 경찰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거소가 관련해 전문가들은 낙태 시점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유튜버 A씨와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은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낙태를 처벌하기는 모호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과거 낙태는 형법상 임신부나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으나 2019년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복지부가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A씨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은 분만 후 낙태의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게 가능하나, 뱃속에서 낙태돼 사산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튜버가 낙태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가를 것이란 판단이다. 분만 상태에서 낙태했다면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있어 살인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영상에는 실제 아이가 살아서 출생했는지 등이 나오지 않는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공개한 A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6주 태아 낙태, 그리고 자궁 안에서 사망했는지 밖에서 사망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종합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 죄명을 고민해 보겠다. 이번 건은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게 접근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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