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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광진구 아파트 공사 현장서 작업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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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代 근로자, 엘리베이터 부품에 맞아…사고 9일 후 병원서 사망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인근 롯데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부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지난 4일 오후 4시 45분쯤 구의역 인근 롯데건설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위에서 떨어진 엘리베이터 부품에 머리를 맞았다.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던 A씨는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 7층에서 엘리베이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지난 13일 결국 숨졌다. A씨는 롯데건설 협력사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광진경찰서는 롯데건설과 협력사, 엘리베이터 시공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롯데건설 등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형사 입건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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