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기부의 심의 결과는 올 하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구역 내 입주한 벤처기업은 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각종 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시는 최근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시가 ▲ 벤처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 ▲ 입주·창업 공간 조성 ▲ 제품·서비스의 판로개척·마케팅 지원 ▲ 창업 경진대회 개최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정부와 경기도, 각종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모 사업에 관내 벤처기업이 사업 대상에 선정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동탄 일부 구역이 촉진지구로 지정되게 중기부와 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아울러 벤처기업 육성 조례에 따른 다양한 지원 사업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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