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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단독사고 후 도주…잡고 보니 10대 음주·무면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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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차 사고 현장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17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3차선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2024.7.17 psjpsj@yna.co.kr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황수빈 기자 = 운전 중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나와 현장을 벗어난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 26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교 방향 3차선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가로등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10대 A군은 도주했으며 차량 탑승자 20대 남성 B씨는 중상을, 파편을 맞은 행인 1명은 경상을 입어 각각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무면허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군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과 B씨 중 누가 운전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후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할 예정"이라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psjpsj@yna.co.kr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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