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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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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장기미제’ 영월 영농조합 피살사건 피의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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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과 사귀자 살해
여성 등 2명 공모 증거 안나와


매일경제

지난 6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A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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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영농조합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7일 살인 혐의로 A씨(59)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영월읍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B씨(당시 41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교제하던 여성 C씨가 B씨와 사귀게 되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 직전 A씨와 다른 장소에 함께 있었던 C씨 등 여성 2명의 가담 여부를 집중 수사했으나 공모 관계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강원지역 대표적 미제사건이다. 당시 사건 현장에 여러 점의 족적이 나왔는데, 한여름 사건이 발생한 만큼 ‘샌들’ 족적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현장 족적과 일치하는 샌들 주인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를 진행했으나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 미제사건팀이 재수사에 착수해 사건 현장 족적과 A씨의 족적 특징점이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 보완 등을 거쳐 지난 6월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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