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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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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미제 ‘영월 영농조합 간사 피살사건’ 피의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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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적 재감정 결과 ‘99.9%’ 일치

피의자 ‘결백’ 주장하며 혐의 부인

경향신문

춘천지방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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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영농조합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가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살인 혐의로 A씨(59·사건 당시 40세)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강원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하는 샌들의 주인인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이후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됐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의 실체는 2014년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6년여에 걸쳐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족적 재감정을 거듭한 끝에 2020년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A씨의 족적 특징점 10여 개가 99.9%의 일치한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족적의 증명력을 보강한 경찰은 2020년 11월 A씨를 춘천지검 영월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3년 7개월에 걸쳐 족적 관련 추가 감정을 시행하고, 혈흔 및 DNA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와 통신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A씨의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지난달 6월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뒤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A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모르겠고, 결백하다”고 말하는 등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A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직접 증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기소 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이 B씨와 사귀게 되자 B씨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던 계획범죄로 확인됐다”며 “A씨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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