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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목)

복지차관 "위기임산부 두터운 보호·지원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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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앞두고 유관기관 회의

뉴스1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왼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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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앞두고 준비현황을 점검하며 "두터운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회의를 열고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에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전국 시·도와 중앙 및 16개 지역상담기관의 준비 현황을 확인했다.

회의에는 여성가족부와 아동권리보장원, 16개 지역상담기관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했다. 또한 지역상담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상담기관과 시·도와 함께 관련된 시스템과 모의상담 전화 등 시범운영을 완료했고, 발견된 개선점을 반영해 보완했다.

제도 시행 후 여가부는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모든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취업‧학습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상담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의 상담 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또 향후 위기임산부에게 민간자원이나 법률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력할 예정이다.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게이트 키퍼'로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초기 상담을 제공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차관은 "위기임산부가 건강히 출산하고 아동과 함께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여성가족부, 시·도 담당자분들과 중앙‧지역상담기관에 감사를 표한다"며 "위기임산부의 첫 상담이 마지막 상담이 되지 않도록, 두터운 보호와 지원을 통해 어머니와 아이가 모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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