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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목)

"SNS에 내 가슴수술 영상이…" 항의에 황당 변명한 中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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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여성의 가슴 확대 수술을 촬영한 영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출됐으나, 병원 측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서 논란이 된 일이 알려졌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중부 허난성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지난 1월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A씨가 병원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사진출처=SCMP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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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술 5개월 후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서 우연히 가슴 수술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동영상 속에 가슴 수술을 받은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영상에는 마취 상태로 가슴에 붕대를 감고 있는 A씨의 몸과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해당 영상은 2만8000개의 '좋아요'를 받고 3만9000번 공유가 된 상태였다.

A씨는 병원 측에 연락해 자신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촬영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개 사과와 피해 보상금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해당 영상이 외부인에 의해 촬영됐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또 "수술 감시 영상은 3개월 후 파기되기 때문에 영상을 찍은 사람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영상이 다시 온라인에 게시되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협력해 영상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A씨는 "병원에서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수술실은 매우 사적인 공간이고 영상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어 외부인이 들어와서 촬영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병원 측은 입장을 바꿔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퇴직했으며, 지금은 연락처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런 병원의 대응에 A씨는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지 누리꾼들도 온라인에서 병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누리꾼들은 "그만둔 사람의 정보가 1년도 안 됐는데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뭔가 잘못될 때마다 떠난 사람이라고 말한다" "변명이 너무 구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 법조계 관계자는 SCMP에 "병원이 환자의 진료 정보와 얼굴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건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설령 영상이 외부인에 의해 촬영됐더라도 병원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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