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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목)

죄 고백한 신도 따귀 때리고 신도간 폭행…'종말론' 목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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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강민기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과천시 A 교회 목사 신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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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을 쫓는다며 신도들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폭행을 지시한 한 은혜로교회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강민기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과천시 A 교회 목사 신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신씨와 신도들은 2014년 10월~2018년 2월까지 경기 과천시 소재 교회와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 현지 교회 시설에서 귀신을 쫓는 목적으로 실시된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타작마당에서는 죄를 고백한 신도의 얼굴 등을 손바닥 등으로 때린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도 25명을 여러 차례 걸쳐 폭행하고 신도 간 폭행을 강요했다.

또 신씨는 '종말론'을 주장하며 400여명 신도를 피지로 집단 이주시켰다. 그곳에서 신도들은 집단생활을 하고 여권을 빼앗긴 뒤 무보수로 일했다.

신씨는 앞서 2020년 2월 타작마당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그는 서신으로 신도 폭행을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에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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