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예방…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라 매경이코노미 원문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기자(msy@mk.co.kr), 반진욱 매경이코노미 기자(halfnuk@mk.co.kr) 입력 2024.07.18 10:1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