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충격 ‘일파만파’ 다시 보는 중대재해법 [스페셜리포트]
앞서 말했듯, 중대재해법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제도다. 따라서 법령의 핵심 내용은 ‘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이다. 법에서 권하는 대로 관리체계를 만들고 잘 관리했느냐를 중점적으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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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수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위험 요인을 파악해 제거·통제하는 일련의 체계(system)를 말한다. 기업은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만들어놓고 ‘땡’이 아니다. 체계에 맞춰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후 문제가 된 점들을 개선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50인 이상, 즉 규모가 큰 대형 사업장에만 적용이 됐다. 사업장이 큰 제조업 공장, 건설 현장, 물류 사업장이 주 적용 대상이었다. 2024년 중대재해법이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규모가 영세한 서비스업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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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는 안전대책을 정교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사진은 시설을 점검 중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모습.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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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지 않다 ‘사건’이 발생하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법의 처벌 규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명순영 기자 myoung.soonyoung@mk.co.kr 반진욱 기자 ban.jinu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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