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대표 상대 소송 재판부 화해 권고 결정
이영애, 이의신청서 제출
이영애, 이의신청서 제출
배우 이영애. (매경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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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기부 등 선행을 이어온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폄하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관련 있다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와의 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거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 10월 29일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는 상호 주장을 양보해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한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양측이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에 동의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지난해 9월 이 씨의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기부를 폄하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 씨가 친분이 있고 기부가 이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이 씨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에 기념관 건립 기금으로 써달라며 5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 씨는 이런 주장이 가짜뉴스라며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열린공감TV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영상을 또다시 내보냈다. 이에 이 씨는 정 전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화해 조건으로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할 것과 이 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내용 방송 금지, 향후 이 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는 이 씨 입장을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 씨 측에는 고소 취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씨 측은 지난 12일 화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 전 대표 측도 이날 이의신청을 하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김 여사가 술집 접대부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 직후 열린공감TV의 관계자 일부는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채널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중 한 명도 지난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한 달가량 미행하고 한 장관 아파트 입구를 맴돌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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