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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토)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할 것"…불법촬영 의대생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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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성들 불법 촬영한 의대생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 의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사진=아시아경제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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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안형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의과대학 본과 3학년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2023년 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 B씨와 C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소장하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당시 여자친구였던 C씨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기피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여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가 느끼는 걱정이 상당한 범죄인데다, 피해자 B씨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B씨에게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재학 중인 대학은 2012년 학칙상 최고의 중징계인 '출교' 조항을 없앴다. 출교 조항은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중 재입학이 불가능한 징계로서 가장 수위가 높다. 현재 A씨는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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