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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토)

차 안에 기절한 女구해줬더니..."몸 만졌지?" 100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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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본문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차 안에서 기절한 여성을 구한 남성이 되레 100만원 배상을 요구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소연하러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거품 물고 기절한 여성, 뒷문 깨고 구조한 남성

작성자 A씨는 "지난 14일 회사에 아이패드를 놓고 와서 회사로 가던 중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봤다. 비상 깜빡이도 안 켜고 있더라. 다가간 순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 계셨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놀란 저는 간질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열어보려 했으나 문은 잠겨 있었고 저는 제 차에 있던 비상용 망치를 들고 와 차 뒷문을 깼다. 그리고 뒷문을 열어서 앞문을 열었고 여성분을 차 밖으로 꺼내놓고 119를 불렀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을 주변 차에 타신 분들과 길 가시던 분들이 똑똑히 봤다. 딱 여기까지였는데 인공호흡이나 몸을 주물러 주고 싶었지만 기분이 싸해서 일절 손대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편이 전화해서 "유리값 등 100만원 배상하라"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후 전화번호를 넘기고 현장을 떠났다는 A씨는 다음 날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성의 남편 B씨가 차 뒷문 유리 배상을 요구하며 "아내를 꺼낼 때 몸을 만지지 않았냐"고 물은 것이다.

이에 A씨는 "차 밖으로 꺼낼 때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꺼낸 건 맞다. 상황이 급박해 보여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인도로 나온 후 인공 호흡이나 몸을 만지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뒷문 유리값 30만원 그리고 유리 깨진 걸로 인해 아내가 팔 쪽에 부상을 입었다. 치료비로 70만원을 달라"며 총 1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정말, 억울..이제 평생 남 안도와줄거다" 커뮤니티에 호소

당연히 '고맙다'는 말을 들을 줄 알았던 A씨는 "황당해서 말을 잃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억울하다. 구조 과정을 본 사람은 알 거다. 여성을 차 밖으로 꺼낼 때 빼고 어떠한 터치도 없었고 아프신 분 최대한 안 다치게 하려고 대각선 뒷문 유리를 깼는데 꼭 배상해 줘야하냐"며 토로했다.

이어 "하늘에 맹세코 성적인 마음을 품고 그분을 만진 게 아닌데 남편인 사람은 요즘은 여성의 목소리가 증거라며 자기가 착해서 100만원에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100만원 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걸로 인해 기록이 남거나 죄를 인정해 버리는 꼴이 아닐까 두렵다. 그리고 전 이제 평생 남을 안 도와줄 거다. 여성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 어머니 말고는 안 도와줄 거다. 저는 정말 착한 일을 했다고 뿌듯했는데 돌아온 건 억울한 누명과 함께 100만 원 배상이라니 정말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해공갈단 아니냐" "도와줬더니 100만원을 배상하라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얼마나 어이없을까"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배드림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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