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10:3 다수 의견 "집합금지 정당"
"개인 법익보호 아닌 국민 생명·신체 보호"
"종교자유 제한 일시적…코로나19 특수성 고려"
광주시 서구 치평동 안디옥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를 열고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비례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광주시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해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들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사건 처분에 따른 종교의 자유 제한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과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사례가 꾸준히 보고됐고 이 사건 처분도 광화문 집회 참석자로 인한 집단감염의 추가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감염 경로나 종교시설발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 집단감염 관련 기존 통계치 등에 비춰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대의견으로 김선수·이동원·김상환 대법관은 “사건 처분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 전문적 위험 예측 판단을 했는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특히 기존에 시행되어 적정한 조치라고 평가받은 인원제한, 거리두기 등 조치의 강도를 높이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곧바로 대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안디옥교회는 2020년 8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교회는 집합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디옥교회 목사와 전도사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