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전경 |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역 상공계는 조선업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즉각 환영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을 비롯한 상의의원은 18일 성명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중소‧중견 조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의원들은 또 "이번 법률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K-조선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기업의 외형과 관계없이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되어 온 탓에 중소‧중견 조선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면서 "특히 부산 조선사 대부분은 도심에 위치해 인근 대형조선사보다 과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이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선업처럼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쓰는 중소·중견기업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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