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4 (수)

"배용준도 투자했다"…300억 꿀꺽한 '욘사마 코인' 정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9일 사기·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퀸비코인 발행업자·판매업자 A씨(45)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투자를 받았다고 홍보하며 ‘스캠 코인(사기 목적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3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9일 사기·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퀸비코인(QBZ)’ 발행·판매업자 A씨(45)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이 투자했다고 알려져 “욘사마 코인”으로 불리는 등 등장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20년 2월 거래소에 상장됐고, 상장 첫날 1개 가격이 25원에서 275원까지 올랐다. 상장 첫날 총 거래액이 690억원을 돌파하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시세 조작 의혹으로 2021년 8월 상장 폐지됐다.

A씨 등은 처음부터 가상화폐 사업을 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위조 서류를 이용해 코인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인 브로커 B씨(39)로부터 상장 시기 등 거래소 내부정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한 달여 동안 허위 홍보기사를 배포하며 코인 시세를 조종해 피해자 약 4000명으로부터 15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3~4월엔 남은 코인 전부를 스캠코인 전문 처리업자에게 매각해놓고도 투자자 약 9000명을 더 모아 150억원을 챙겼다.

중앙일보

퀸비코인 사기 범행 구조도. 사진 서울남부지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거래량 이벤트’라는 신종 수법도 이용했다. 일정 기간 안에 특정 코인을 거래한 양에 따라 구매자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벤트 당시 퀸비코인 거래량은 1200억개에 달했다.

A씨는 코인 판매 대금 중 56억 8000만원을 빼돌려 주식과 차명재산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해 동결시킨 상태다.

검찰은 “가상자산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