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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필리핀 이어 베트남도 남중국해 대륙붕 '확장' 요구…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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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트남 주장, 中주권·해양 권리 침해…필리핀 주장도 수용 못 해"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대륙붕 경계선 확장을 요구하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남중국해의 중국 해경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는 전날 UN CLCS에 자국 인근 남중국해의 200해리(약 370㎞) 한계를 넘는 대륙붕의 바깥쪽 일부에 대해서도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공식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필리핀은 남중국해 내 자국 팔라완섬 서쪽 해역의 대륙붕 경계를 연장토록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의 주장이 UN CLCS에서 인정되면 두 국가는 확장된 대륙붕에서 천연자원을 개발할 독점적 권리를 얻게 된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각국 대륙붕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심사해 권고하고 국가 분쟁을 중재하는 유엔 산하 기구로 1997년에 설립됐다.

UN CLCS는 공식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 검증한다는 입장이지만, 필리핀과 베트남의 이런 요구는 중국 이외에도 말레이시아·브루나이·대만 등 관련 국가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선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을 긋고 이 안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필리핀 등이 강력히 반발해왔다.

필리핀의 제소 끝에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남중국해 전역에 무장 병력을 파견해 순찰하는가 하면 인공섬을 조성해 해군 기지화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 어선을 대거 보내 사실상 장악을 시도 중이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이 1999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좌초한 자국 군함 수호를 명분으로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물자를 보급하는 데 맞서 작년 8월부터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발사하고 선박 충돌로 접근을 차단하는 무력 도발로 국제 사회의 반발을 사 왔다.

베트남은 2009년에도 자국 부근의 남중국해 북부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펼쳐 중국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베트남 외교부는 UN CLOS에 남중국해 대륙붕 확장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라고 밝힌 것으로 SCMP는 전했다.

이 신문은 지난달 필리핀의 대륙붕 확장 요구에 대해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전날 베트남의 확장된 대륙붕 해역에 스프래틀리 군도(베트남명 쯔엉사 군도)의 일부를 포함한 해양 구역이 포함돼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리가 침해된다"면서 베트남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베트남의 이런 행동은 사실상 무의미하며 기존의 차이점을 악화하고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며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그래픽]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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