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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금)

제주 ‘5만원 바가지 해산물’ 노점상, 알고 보니 무허가 영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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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가지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제주 용두암 해안가의 해산물 노점 상인들이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비즈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부산여자하쿠짱TV'가 5만원을 주고 구매했다는 모둠해산물.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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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당국은 지난 12일 제주 용두암 해안가에서 해산물 판매 상인 6명을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미표시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이들은 영업 허가 없이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인근 식당에서 생물 전복 등을 사와 판매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적발된 상인들 외에도 10여명이 허가 없이 영업하고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현장 적발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 공유수면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해경 등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A씨가 공개한 ‘제주도민도 속수무책 당한 5만원 해산물 바가지요금’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바가지값’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영상에서 플라스틱의 작은 용기 바닥을 덮을 정도의 적은 양의 해산물 가격이 현금 5만원이라며 아쉬워했고, 일행은 “다신 안 오고 싶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이후 ‘바가지 물가’라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정재훤 기자(h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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