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19일 출범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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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가 출범했다.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19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공지능(AI)·메타버스·빅데이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운영해왔는데, 이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로 개편한 것이다.
이번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해 운영하며,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첫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은정 박사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향과 법률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방통위는 AI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AI 유형별 차등 규제 △AI 생성물 표시제 △이용자 설명요구권 보장 △분쟁조정제도 △AI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등을 담을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 하반기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원우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과 이용자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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