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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수)

'욱일기' 벤츠 또 시끌…"욱일기 스티커 떼자 시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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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고 다니는 벤츠 차주가 욱일기 스티커를 찢은 시민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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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고 다니는 벤츠 차주가 욱일기 스티커를 찢은 시민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여성 차주가 차에 붙은 스티커를 찢은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해당 사연에는 "해당 여성은 분리수거 차가 다니는 길에 항상 불법 주차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도 적혔다.

사연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욱일기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벤츠의 모습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그럴 거면 일본에 살지 왜 한국에 있냐”, “못 배운 것을 증명하는 행동", "관심받고 싶나보다",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지", "앞으로 얼마나 더 붙일까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5월, 6월에 이어 지난 8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차량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목격자는 "참다못해 옆에서 창문 열고 욕했더니 보복 운전 당했다"며 "인터넷에서만 (욱일기 차량을) 봤지 직접 본 건 처음"이라며 "어떻게 저러고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닐 수가 있느냐"고 분노했다.

한편,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지난 2일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로교통법 42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hyunh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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