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6 (금)

해안가 상의 탈의 22만원·휴지 버리면 113만원…과태료 폭탄 선포한 관광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프랑스 남서부 관광도시 아르카숑

프랑스 해안가에서 웃통 벗었다간 150유로(약 22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 수도 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무려 750유로(1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시아경제

사진출처=아르카숑시 홈페이지 캡처


프랑스 남서부 관광도시 아르카숑은 올여름부터 상의를 탈의하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에게 150유로(약 22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1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도시는 기존에도 상의 탈의에 과태료를 물려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 금액이 38유로(5만원)에서 4배 넘게 올랐다.

길거리에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750유로(113만원), 반려견의 배설물을 안 치워도 750유로, 새벽 4시까지 파티를 열면 450유로(6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바닷가 파라솔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과태료 150유로에 해당한다.

시는 이런 방침을 알리기 위해 6월 말부터 ‘그가 정말 그런 짓을 했나요’라는 슬로건이 담긴 포스터를 거리 곳곳에 붙였다. 또 자치 경찰의 모니터링 센터에선 45대의 CCTV 카메라로 단속 중이다.

아르카숑 시장은 “이 조치는 특정 유형의 행동이 공중위생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걸 주민과 방문객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장소는 공유 공간이고 사소해 보이는 무례한 행동은 범법 행위”라는 것이다.

아르카숑은 연중 온화하고 일조량이 많아서 프랑스 남서부의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다. 모래사장이 이어져 있어 일광욕은 물론 윈드서핑, 낚시 같은 수상 레포츠를 모두 즐길 수 있다. 아르카숑의 굴은 프랑스 전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특산물이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 1년 내내 싱싱한 굴을 먹을 수 있다. 1863년 나폴레옹 3세가 잠시 머문 뒤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