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후 A씨는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사서 마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77%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것을 전제로 음주 수치를 역계산한 결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 A씨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자료를 통해 음주 측정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토대로 음주량을 다시 적용해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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