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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금)

'도로 vs 논' 갈린 토지…법원 "이용상황 고려해 보상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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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손실보상금 차액 1억 지급해야"

원고들 각각 566만~3394만원 인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평가할 때 이용 상황을 고려해 금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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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평가할 때 이용 상황을 고려해 금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 심웅비 판사는 토지 소유자 A씨 등 8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357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는 서울 관악구 585-96(35㎡), 585-97(219㎡)의 논으로, 지난 2020년 서울시 관악구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서울시 고시 제207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도로로 결정됐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2022년 수용재결에서 해당 토지가 현실적 이용 상황이 도로인 것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을 8억261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원고들은 "토지들을 공부상 지목인 '답(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이의재결을 통해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8억4884만원으로 책정했다.

A씨 등 토지소유자 8명은 "토지들이 '답'으로 사용되던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도로로 결정돼 비로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예정공도"라며 "공부상 지목에 따라 평가해야 하고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는 585-97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해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했다"며 "산정된 보상액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도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될 당시의 지목인 '답'을 기준으로 다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하고 법원 감정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고는 "585-97 토지는 1973년 12월 이전 미상 시점부터 '사실상의 사도'였기 때문에 도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85-97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사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반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부지로서 사실상의 사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의 분할 경위와 이용 상황, 도로로 이용됨으로써 나머지 토지들이 얻은 편익, 원상회복될 경우 일반 공중에게 미치는 공익의 훼손 정도가 중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래의 지목 등에 따른 표준적인 이용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무렵 이용 상황별로 '답'과 '사실상의 사도'를 나눠 평가한 법원 감정결과를 채택해 기존 보상금액의 차액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원고들은 각각 566만~3394만원의 차액을 지급받게 됐다. 1심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지난 5월31일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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