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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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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車돌진한 뒤 카페 주인 살해…충격의 충주 흉기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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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차를 몰고 건물로 돌진한 뒤 흉기 난동을 벌여 사망 사건을 일으킨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차량으로 건물로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러 카페 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20일 오후 6시 21분경 자신이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로 충주 수안보면의 한 건물로 돌진한 뒤 차량에서 내려 카페 주인 B씨(51·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아울러 사고 충격으로 카페 통유리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당시 카페에는 손님이 없어서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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