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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이웃 주민에 흉기 휘두른 60대 영장…경찰 "평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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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 서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5분께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건물로 피신 후 이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던 중 인근 골목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평소 갈등을 벌이던 이웃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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