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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에 치인 무단횡단자 2차 사고로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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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에 치여 차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2차 사고로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60대 B씨는 지난해 8월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40대 C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B씨는 마침 1차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에 또 한 번 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당시 B씨가 어두운 계열의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시간 간격은 5초에 불과했다며 “A씨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를 내 함께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C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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