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6 (금)

이원석 “대통령 부인 조사서 법 원칙 지켜지지 못해…국민께 사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李 “진상 파악할 것… 검찰총장 직에 미련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역과 특혜, 예외 없는 수사를 강조해왔는데, 김 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3초 간 침묵한 후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으로 13시간 가까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여사 조사 상황이 검찰총장에게 조사 당일 밤 뒤늦게 이 총장에게 보고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총장은 그간 서울중앙지검 공개 소환 필요성을 주변에 피력해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했다.

기자들이 “사후 통보,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총장은 “진상과 경위를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문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이 총장은 “오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돼 있다”며 “진상을 파악해 보고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 조사를 두고 서울중앙지검과 충돌한 이 총장은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저는 2022년 5월 23일 대검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했다”며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했으니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