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5명 중 1명은 부적격·당첨 포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가운데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사람의 비중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서 이뤄진 사전청약 당첨자는 모두 1만9392명이다.

당첨자 중 소득·자산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다른 주택 구입 등으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첨이 취소된 이들이 지난 9일 기준 3998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당첨자의 20.6%를 차지한다. LH는 사전청약 취소·포기자의 상당수가 무자격자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중 사전청약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남양주 왕숙으로 왕숙1(5256가구)과 왕숙2(3247가구)를 합쳐 8503가구다. 남양주 왕숙 사전청약 당첨자 중 당첨 취소·포기자는 당첨자의 17.5%(1489명)를 차지했다.

고양 창릉이 사전청약 규모 4893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 중 793명(16.2%)이 당첨 취소·포기자였다. 인천 계양은 사전청약 당첨자 2250명 중 619명(27.5%)이, 부천 대장은 2238명 중 545명(24.4%)이, 하남 교산은 1508명 중 308명(20.4%)이 각각 당첨을 취소·포기했다.

사전청약 당첨 취소·포기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 오는 9월 인천 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이 이뤄진다. 총 747가구인 A2 블록에서는 사전청약 적격 당첨자를 제외한 183가구가, 359가구(공공분양주택) 규모인 A3 블록에서는 121가구가 본청약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나눔형·선택형 등 공공분양주택 유형 중에서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의 당첨 취소·포기 비율이 높았다.

남양주 왕숙2 A2·A24·A20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취소·포기 비율이 평균 39%에 이르렀고, 인천 계양 A17 블록 신혼희망 타운은 35.6%였다.

사전청약은 입주 시기나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청약이 이뤄지기 전 먼저 청약을 시행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자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행했다.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