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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충북도, 음성 스마트농업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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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오는 2031년까지 음성군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음성군 읍성읍 평곡리와 신천리, 읍내리 등 모두 3개리, 1.33㎢로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9년 7월 28일까지 5년 동안이다.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이 지역의 토지 거래를 위해서는 음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은 체험.관광형, 임대형, 경영형, 수출형 스마트팜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배후 주거단지, 스마트팜 복합지원센터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청주 4개 지구(오송 3산단,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단)와 음성(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 각 한 개 지구 등 모두 6개 지구, 17.24㎢로 확대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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