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7 (토)

'돈봉투 전달'…강수현 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3개월 만에 다시 '재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2차례 보강 수사 요청…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해당 결론'

아주경제

강수현 양주시장[사진=아주경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반려한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경찰이 재송치할 예정이다.

양주경찰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한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금주 중 검찰에 재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재송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지난 1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재수사한 뒤 지난 4월 재송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금주 중 재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강 시장이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 등에게 수백만원의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24일 양주시의회를 방문해 해외 연수를 떠나는 시의장 등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 1장이 든 돈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주경제 2023년 10월 12일자 단독 보도)

또 시의회 직원 8명과 시청 직원 4명 등 12명에게도 돈봉투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 모두는 해외 연수 출발 전 돈봉투를 모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강 시장이 시의원에게 직접 돈봉투를 전달한 정황이 담긴 카톡 내용이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검찰에 고발한 강 시장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데 이어 돈봉투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역의 한 친목단체 회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의혹으로 또다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주경제=양주=임봉재 기자 bansugi@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