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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美, '中겨냥' 양자컴퓨팅 등 추가 수출통제…韓, '허가면제'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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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유사 수출통제 시행 국가는 면제...英·日 등

韓, 수출 허가 신청하면 발급 가능...당장 영향 미미

아주경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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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통제에 나선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동맹국과 협력해 이들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첨단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향후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칙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출 대상에 포함된 양자 컴퓨팅은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을 포괄한다.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도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BIS는 또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안을 도입한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통제 품목을 수출할 때 미국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다만 BIS가 이날 24개 통제 품목별로 공개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탈리아와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일본, 스페인, 영국 등이 별도의 허가 없이 관련 품목을 수출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은 당장은 허가 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그룹에 속해 있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BIS는 이번에 지정한 수출통제 품목과 관련해 그룹 A:1, A:5, A:6에 속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주겠다는 의미로, 한국은 A:1, A:5 그룹에 속한다.

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한국은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라고 압박해왔다.

BIS는 “몇 유사 입장국이 자국 관할에서 양자컴퓨터와 첨단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에 대한 새로운 국가 단위 수출통제를 이미 발표했거나 시행했다”면서 “더 많은 국가가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이지원 기자 jeewo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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