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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검사 출신 與 정점식 "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 주장 어처구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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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국민의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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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황제 조사'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비판에 대해 합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검사 출신인 정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김 여사 조사를 두고 '당나라 검찰'이라고 했고 비공개 조사를 두고 '황제 조사'라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등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이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을 거론하며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민주당 의원이 된 이성윤 의원이 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사안"이라며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수사팀의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사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총장 패싱'이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조사한 후 김 여사를 설득, 김 여사도 이를 수용해 수사팀이 대면조사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던 것"이라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패싱' 논란은 가당치도 않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게 하고 수사 지휘를 못 받도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 도대체 어느 정권의 누구였느냐.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탈법적 수사 지휘라고 할 때는 언제고 '패싱'이라고 뒤집어씌우려고 하느냐"고 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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