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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모험자본 공급 강조한 금융위원장, BDC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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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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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입법을 강조했다. 혁신기업들에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했던 바 있지만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지적 사항이었던 만큼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할 전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5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유석 금투협 회장 및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특정 자산과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자산운용업계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혁신기업들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증권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모험자본 공급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모험자본의 안정적 유치할 방안 중 하나로 BDC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입법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DC는 자금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BDC 도입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의 언급처럼 혁신 벤처기업들로선 모험자본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다. 또 VC(벤처캐피탈)업계에는 LP(출자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

한 VC업계 관계자는 "간접 형태이기는 하지만 민간 자본이 조금 더 쉽게 펀드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며 "또 벤처 펀드에 대해서 BDC가 세컨더리 펀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컨더리 펀드는 VC나 사모펀드(PEF) 운용사, 자산운용사가 기존에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다시 인수하는 펀드다.

금융위가 BDC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정부입법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을 시도했다. 중도환매를 제한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되 거래소 상장을 통해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게 하고, 금전차입과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기존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를 완화해 일반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당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골자였다. 그러나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지적을 받으면서 계류하다가 올해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국회에서도 벤처기업들로의 모험자본 유입을 추구하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정무위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투자자보호 장치 미흡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면서 법안 의결이 미뤄졌다. 이후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위는 다시 입법을 추진하며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보완에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위는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여러 수정의견을 밝혔다.

수정의견에는 △주 투자대상 최소투자 비율을 원안 40%에서 50%로 상향 조정 △벤처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 △BDC의 투자목적 자금 차입 불허 △운용·판매 겸업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로 증권사를 BDC의 인가 대상에서 제외 △일반 공모펀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분산투자 규제 △벤처투자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가하고 전문성이 낮은 경우 인가 조건 부여 등이 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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