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내년 추진…30억 세자녀 상속시 인당 세액 2.7억→1.8억
공제제도도 대폭 손질 예고…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 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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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돼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의 유지,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해 왔다.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가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자녀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최고세율 50%에서 40%로 낮추는 모수 조정만 담긴 바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자산을 세 자녀에게 똑같이 10억 원씩 물려줄 경우, 유산세는 30억 원(공제 제외)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는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이다. 일본 등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상속세율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가 부과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30억 원의 재산을 세 자녀에게 10억 원씩 상속하면 총세액은 약 8억1000만 원, 1인당 세 부담은 2억7000만 원 수준이다. 이는 일괄공제와 누진공제, 자진신고 공제, 세율 40% 등을 적용한 결과다.
그러나 만약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추정(기초공제·누진공제 적용)하면 전체 세액은 약 5억4000만 원, 1인당 세 부담은 1억8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세율이 30%로 낮아지면서 전체 세 부담은 2억7000만 원, 1인당 세 부담은 9000만 원가량 줄었다.
다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공제 체계도 이에 맞춰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상속인별 공제액에 대해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 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폐지가 필요하다"며 "다만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의 세부 개편 방안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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