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서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허위 보고서 작성' 용산서 경찰 2명, 1년·1년6월 징역형 구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관한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2.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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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부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게는 금고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용산서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것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참사책임 부정하는 경찰에 분노한다" "왜 인파 대책 안 세웠나"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 전 서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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