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정확한 지시를 통해 차량과 인파를 통제하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마치 신속한 초동 조치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미고, 국정감사에서도 거짓 증언을 이어왔다고 질타했습니다.
송 전 실장의 경우 파출소 옥상에서 직접 현장을 총괄했지만, 안이한 상황 판단으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아 마지막 기회를 흘려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빠르고 정확한 전달,정확하고 철저한 대비 [재난방송은 YTN]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