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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 원'…"내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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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공직자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20년 전 기준이고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외식업계의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8년 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정했는데 2003년 만든 공무원 행동강령이 3만 원 기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