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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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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김범수 영장심사 4시간 만에 종료…나갈 때도 묵묵부답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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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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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영장심사 4시간 만에 종료…나갈 때도 묵묵부답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시세조종 관련 혐의다. 김 위원장은 오후 6시쯤 굳은 표정을 띈 채 건물 밖으로 나왔다.

김 위원장은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는지" "투자심의위원회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고 받았는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검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2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검찰 호송차를 타고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국세청장, '노태우 SK비자금'에 "근거 있다면 과세해야“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출처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 현장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가 등장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임 의원은 “(해당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을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환노위 처리…25일 본회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를 반대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이 안건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바이든 사퇴] 석달 전 대선 하차…'너무 늦은' 결단에 美 대선 격랑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오만함이 민주당을 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뜨렸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이 미국 대선을 불과 107일 앞두고 대선 후보에서 자진 하차하자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이같이 평했다. 지난달 27일 대선 토론 참패로 ‘후보 교체론’이 불거진 지 약 24일 만의 사퇴이다. 당장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민주당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격리 중인 바이든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후보에서) 물러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별도의 글을 통해 "카멀라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민주당의 통합을 촉구했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을 석달여 앞두고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다. 비슷한 경우인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1968년 대선을 약 8개월 앞둔 같은 해 3월에 후보직을 포기했다. 바이든의 후보 사퇴가 미치는 충격의 강도는 유례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바이든의 ‘늦어도 너무 늦은’ 결단이 민주당과 대선을 소용돌이에 내던졌다고 짚었다.
아주경제=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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